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개요 A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음. A사는 동 부실채권을 다시 아일랜드 소재 외국금융기관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가로 현금 외에 동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수익증서률 받았음. 동 수익증서는 외국금융기관이 A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회수하였을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A사와 외국금융기관이 50:50의 비율로 나누어 추가 분해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였음. 동 수익증서는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수익증권의 해석 역시 뉴욕주법에 따라야 하여,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하되,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정하였음. 그 후 동 외국금융기관은 A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으로부터 당초 예상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문구상 A사에게 추가로 배분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며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A사는 수익증서의 초과수익 배분관련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취하기 전에 그 실익 판단을 위하여 뉴욕 법 및 중재에 정통한 미국 뉴욕 소재 법률사무소 2곳을 선정하여 국제중재소송 관련 법률자문(이하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이라 함)을 제공받았음. 위 국제중재절차에 따른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이후, A사는 중재소송 제기 전까지 국제협상자문을 해외에서 제공받고자 뉴욕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1곳을 선정하여 계약(이하 ‘분쟁의 당사자인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 자문’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각 법률자문을 주로 해외에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제공받았음. A사는 외국금융기관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뉴욕 소재 법률사무소 1곳을 선정하여 중재 관련 대리계약(이하 ‘국제중재소승 대리자문’이라 함)을 체결하고, 수익증서에 따라 2007년 11월경 싱가포르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음. 2. 질의 사항 A사와 외국금융기관 사이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법무법인으로부터 1)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2) 분쟁의 당사자인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 자문, 3) 국제중재소승 대리 자문 등(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본 건 법률자문’)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