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의 면세유 공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9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개요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로 둔자로서 해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이하생략) 한 자』로 규정함. o 해운법 제4조 (사업면허)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이하생략) o 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6종류를 분류해 두고 있음. 2. 질의요지 o 현행 해운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과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해운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o 국세종합상담센타 서면3팀-2901(2007.10.25.)호의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여부에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연안여객선 및 도선)에 한하여 해운용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o 따라서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조세감면특례법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회신문과 같이 법 규정에 없는 『해상관광유람선』의 대상과 범위 (의견) 〈갑설〉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해운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모두 면세유를 받을 수 있으나,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타법에 의하여 면허 등을 받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함. 〈을설〉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에 해당되나 해운법 제3조 의 부정기여객운송사업이나 순항여객운송사업은 조세감면특례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