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됨
사건번호선고일2008.12.26
요 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재소비-159, 2004.2.12.)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159 (2008.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당 아파트 세대들은 전년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던 중 발코니확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여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84.704㎜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아파트라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면세이면 이에 부속되는 발코니 확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부가가치세법
검토 및 아파트 공급업체에 문의를 한 결과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법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발코니 확장 계약세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관련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
)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예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당해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발코니 샷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 샷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삼 46015-11691, 2003.10.28.)
☞ 예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령 제 106조 제 5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조 0-1)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 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4.15. 개정)
3. 2.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주택공급업자와 2005년 4월에 분양계약을 하여 최초 분양계약서는 전용면적 국민주택 이하 주택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받고 2005.12.2.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공급업자와 2006년 8월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0월말에 준공허가가 완료됨.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 관련조항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공급업자와 분양계약 및 발코니샷시 계약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기에 당연히 발코니 샷시 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 관련 주택공급업자의 이런 물음의 답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조0-1항의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5. 또한 최근 국세청 상담에서도 위 내용과 일치하는
질의가 않았는데 국세청도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상담결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6. 이러한 내용들을 본인이 검토하여 본 결과
주택공급업자와 국세청의 답변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조 0-1항의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택의 완료전에 발코니확장 및 샷시 계약을 주택공급업자와 하였고 취/등록세도 주택의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7. 형편성의 문제
취/등록세 납부시 주택공급업자와 준공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시는 주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취/등록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코니 확장비용도 원가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적용시는 이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또한 준공 이후 발코니 확장세대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아파트가 공급된 이후에 발코니 확장 및 샷시를 주택공급자와는 별도의 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법규정에 따라 과세 되지만 본인의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한 주택업자와 준공전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였기에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면세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