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5.21
요 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님
전 문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 동 건의 경우 사업자가 인터넷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재화 판매시 인터넷오픈마켓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여
O 부가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하여 신용카드매출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오픈마켓(○○,××× 등)은 여전법상 결제대행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으로 가입되어 있음.
O 참고로 인터넷오픈마켓업체의 수익은 참여업체의 재화 매출액에 따라 받는 중개수수료가 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의 정의규정만 있을 뿐 등록 규정은 없음.
- (결제대행업자)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질의)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주1) 신용카드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법 제32조의 2 제1항(주2) 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주1) 「전자금융거래법」(2007.1.1. 시행) 제9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신용카드결제대행ㆍ계좌이체ㆍ휴대폰이체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100 공제
◈ 결제대행업체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귀속기간 산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