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님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 동 건의 경우 사업자가 인터넷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재화 판매시 인터넷오픈마켓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여 O 부가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하여 신용카드매출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오픈마켓(○○,××× 등)은 여전법상 결제대행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으로 가입되어 있음. O 참고로 인터넷오픈마켓업체의 수익은 참여업체의 재화 매출액에 따라 받는 중개수수료가 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의 정의규정만 있을 뿐 등록 규정은 없음. - (결제대행업자)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질의)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주1) 신용카드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법 제32조의 2 제1항(주2) 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주1) 「전자금융거래법」(2007.1.1. 시행) 제9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신용카드결제대행ㆍ계좌이체ㆍ휴대폰이체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100 공제 ◈ 결제대행업체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귀속기간 산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