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실관계)
① 방위사업청은 독일법인으로부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주요 원자재(방산물자)를 구매하기로 계약
* 부대조건 : 독일법인은 국내기술이전을 위해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내국법인의 생산품으로 하고 동 원자재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할 것
② 독일법인은 내국법인(B)와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하도록 함.
③ 방위사업청은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내국법인(A)에게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
④ 독일법인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독일에서 생산된 주요 원자재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⑤ 내국법인(B)는 독일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이 방위사업청에 공급하여야 할 주요 원자재(20%)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질의)
O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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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
⇒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B)가 공급하는 원자재(방산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부가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갑설〉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