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5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실관계) ① 방위사업청은 독일법인으로부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주요 원자재(방산물자)를 구매하기로 계약 * 부대조건 : 독일법인은 국내기술이전을 위해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내국법인의 생산품으로 하고 동 원자재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할 것 ② 독일법인은 내국법인(B)와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하도록 함. ③ 방위사업청은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내국법인(A)에게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 ④ 독일법인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독일에서 생산된 주요 원자재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⑤ 내국법인(B)는 독일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이 방위사업청에 공급하여야 할 주요 원자재(20%)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질의) O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 ⇒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B)가 공급하는 원자재(방산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부가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갑설〉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