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9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회신] ○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정비 자체사업 관련하여 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 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매입세액이 공제 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 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친수구역조성사업 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사 업(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의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 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은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정비사업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그 수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에 의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질의요지 ○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 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해당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중 일부(50%)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 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 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 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4-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기부채납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그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 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