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