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2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