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할인분양시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회원탈퇴 후 액면가액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골프장 회원 가입시 회원권의 액면가액과 시세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약정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여 회원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골프장 회원권 할인분양시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회원탈퇴 후 액면가액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골프장 회원 가입시 회원권의 액면가액과 시세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약정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여 회원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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