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 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988년부터 열수송관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이후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표6]의 전기, 가스․증기업을 영위하는 법 인에게 적용되는 업종 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를 계상 -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중 보온관으로서, 구조용 강관 이 아닌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고, 강관의 두께 등 에 대한 사양도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2001-45호)에서 특별 히 정하고 있으며, - 열생산시설과 결합하여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 부 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 (온 도 120℃상당)을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여 수용가의 냉 수 를 온․급탕수로 변화시키고 온도가 낮아진 지역 난방수(60℃ 상당)는 다시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열 순환시스템임 - 「지방세법」상 쟁점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난방공사는 쟁점설 비 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 지역난방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 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에 너지 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 을 통해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에 전달하 여 판매하 고 있는바, -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 칙」[별표5]의 구축물 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 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