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
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988년부터 열수송관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이후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표6]의 전기, 가스․증기업을 영위하는
법
인에게 적용되는 업종
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를 계상
-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중 보온관으로서, 구조용 강관
이
아닌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고, 강관의 두께
등
에 대한 사양도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2001-45호)에서 특별
히 정하고 있으며,
-
열생산시설과 결합하여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
부
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
(온
도 120℃상당)을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여 수용가의 냉
수
를 온․급탕수로 변화시키고 온도가 낮아진 지역 난방수(60℃
상당)는 다시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열 순환시스템임
-
「지방세법」상 쟁점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난방공사는 쟁점설
비
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
지역난방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
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에
너지
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
을 통해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에 전달하
여 판매하
고 있는바,
-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
칙」[별표5]의 구축물
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
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