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이 최종사업연도에 채권의 매각에 따라 추인(손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A법인은 대손상각비에 대한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였던 채권이 매각됨에 따라 당해 유보가 추인(손금산입)되어 최종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