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및 예규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2010.7.14.)의 적용시기는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세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2010.7.14.)의 적용시기는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