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