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질의서 을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55억원)이 당초 갑주식 취득가액(100억원)에 미달하여 계상한 주식처분손실(45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 부인 하여야 함 [을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관련 해석사례(법인세과-1054, 2009.09.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054, 2009.09.25. 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을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갑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을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실관계 〕 ○ 요 약 | * 주1) 차변) 현금(분배금) 55억원 대변) 투자주식 100억원 주식처분손실 45억원 | ○ 乙법인은 '04.9.8. 甲법인의 주식 100%를 외국 주주로부터 100억원에 인수(이하 “쟁점지분거래”라 한다)하였으며, ○ 乙법인은 '04.12.22. 甲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55억원에 인수(이하 “쟁 점자산거래”라 한다)하였고, 甲 법인에게는 시가 110억원과의 차액 55억원을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 입 기타사외유출 처 분함 ○ 乙법인은 '04.12.29. 甲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55억원을 분배받고, 주식의 장부가액 100억원과의 차액을 투자주식처분손실(45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계상함 ※ 참고 : 인수 및 해산 일지 | 일 자 | 인 수 과 정 | | 2003.4.14.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甲법인의 설비 재매입 요구(설비 재매입 옵션에 따름) | | 2004.1. 9. | 乙법인은 OO은행에 甲법인의 가치평가를 의뢰 , OO은행은 甲법인의 기업가치를 155~173억원으로 평가 | | 2004.6.18. | 乙법인은 甲법인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 | | 2004.9. 8.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인수 | | 2004.10.4. | 乙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법인을 약 55억원에 영업양수방식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의결 | | 2004.10.8. | 乙법인과 甲법인간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 | 2004.10.18. | 甲법인은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영업양도승인, 해산결의, 청산인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 | 2004.11.1. | 甲법인 해산 등기 | | 2004.12.22. | 乙법인은 청산중인 甲법인로부터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55억원에 사업전부를 양수 | | 2004.12.27. | 청산중인 甲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 | | 2004.12.29. | 甲법인 잔여재산 55억원을 乙법인에게 분배 乙법인 투자주식처분(투자주식감액)손실 45억원 계상 현금 55억원 투자주식 100억원 투자주식감액손실 45억원 | 〔 질의요지 〕 ○ 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