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그 변경된 정관의 인가일(2011.3.4.)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분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함
상세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그 변경된 정관의 인가일(2011.3.4.)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분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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