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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