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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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대통령령 제21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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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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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