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4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2009.2.4. 대통령령 제21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2009.2.4. 대통령령 제21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