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업기업에 이자지급 시 동업자인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4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