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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