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회신] 2009.2.4일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A)과 당해 골프장내 음식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B)이 골프장 이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그린피'와 '음식용역의 대가(식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A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신용카드사에서는 A에게 결제대금 지급 - A는 매월 말 상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B의 매출액 상당액을 정산하여 B에게 지급, B는 당해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 질의내용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라 함)이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A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A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76조 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12. 31. 개정)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76조 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2007. 2. 28. 신설)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2007. 2. 28. 신설)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2007. 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④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9.2.4>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 ⑧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3. 30. 단서신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002. 3. 30. 개정)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2. 3. 30. 개정)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6. 4. 28.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 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7. 19. 개정) 6.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2007. 7. 1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3팀-292, 2004.02.20 (같은 뜻 : 서면3팀-575, 2007.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