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인 (주)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가목의「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주)OOO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정리금융기관인 (주)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가목의「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OOO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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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인 (주)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가목의「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주)OOO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정리금융기관인 (주)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가목의「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OOO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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