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횡령인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2년 코스닥 상장
- 2004. 6. 13.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합의
- △△△은 주식 80만주(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자인 ◇◇◇의 주식 60만주, 감사인 의 주식 20만주) 및 경영권을 37억원(◇◇◇ 주식대금 33억5천, 주식대금 3억5천)에 인수하되,
-
계약시 30억원을, 경영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잔금 7억원을 지급
하기로 합의
- 2004. 6.18. 및 6.21. : 주식양도수 계약 ⇒ 최대주주 변경
- 2004. 6. 18 : 횡령 ⇒ 회사예금 35억원을 무단인출하여 CD를 매입(만기일 2004. 9.17)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
- △△△
은 계약 당일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당시 경영진들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이사인 ▷▷▷
을 기망하여 회사의 법인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
바로 회사예금 35억원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A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함
* △△△
은 최대주주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음
-
동일자에 동 CD를 주식매매대금을 빌린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
-
당시 대표이사 ▽▽▽은 곧바로
회사자금을 인출 및 CD를 발행한 사실을 인지하
고 ◇◇◇, ▷▷▷에게
쟁점 CD 회수를 지시함
- △△△은 사본만 보여주며 2004.6.21.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부업체에서 CD를 빌려와
2004.6.21.
자신이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다고
경영진을 기망하였고
CD는 곧바로 대부업체에 반환함
- 2004. 9. 17 : CD 최종소유자인 B은행이 A은행에 CD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분실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함
- 2004. 10. 21 : B은행은 CD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B은행은 회사 및 A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1 승소함
- 2005. 3 16. : 회사는 △△△을 횡령죄로 고소
- 2007. 6.15. 지방법원은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07. 6.29 : 회사는 △△△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08. 1.31. 중앙지방법원은 △△△에게 원금 35억원 및 2007.7.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지급 선고
○ 질의요지
-
최대주주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한 경우 횡령금액의 소득처분방법
회사는 횡령금액을 기타 당좌자산으로 자산처리하고,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되 손
금불산입(유보)처분함
☞ 갑설 : 사내유보로 처리
☞ 을설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횡령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법인에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 대법2008두1009, 2008.11.13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중략 ~
이러한 조○○ 등의 ○○정기 인수 및 횡령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55%나 되는 주권상장법인인 ○○정기에 있어서 조○○ 등의 의사를 ○○정기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정기와 조○○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기가 조○○ 등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기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조○○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기에 이른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기는 조○○ 등에 대하여 위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2007두23323, 2008.11.13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중략~
이와 같이 정○○, 최○○가 일련의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45%(또는 76.5%) 이상이나 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있어서 정○○나 최○○의 의사를 소외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소외 회사와 정○○, 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정○○, 최○○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소외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최○○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정○○, 최○○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