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은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법원판례(2007두23323, 2008.11.13. 등)에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자금회수 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횡령금을 횡령즉시 사외유출로 보지 않도록 하였는바,
-
상기 횡령금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질의1)
손해배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대손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부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생략)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개
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
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
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기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
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
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
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196, ’07.01.26., 서면2팀-1490, ’06.08.07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횡령액을 자산
(가공자산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
정하는 것임.
○ 서면2팀-87, 2005.1.12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
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2397, 2004.11.22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하
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
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477, 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
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
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5서3448, 2006.09.07.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며,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이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
할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국심86서672, 1986.07.23.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포기 않는 한 곧바로 사외
유출로 볼 수는 없고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대법2002두9254, 2004.4.9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
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
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참
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 대법91누8302, 1992.11.10
①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②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은
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
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 지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