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전 문
[회신]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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