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