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