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