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06
유료도로관리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이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계산한 상각범위액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유료도로관리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신규도로건설금액, 기존도로 자본적지출액 등)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유료도로관리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이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계산한 상각범위액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유료도로관리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신규도로건설금액, 기존도로 자본적지출액 등)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