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재중재법원 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4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회신] B법인이 A법인 주식 100%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따라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 손실이 발생한 이후 A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C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동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 반환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상세내용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B법인이 A법인 주식 100%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따라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 손실이 발생한 이후 A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C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동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 반환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