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금형포함)는 K-IFRS 적용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선고일2012.08.06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 포함)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법인세법」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 포함)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법인세법」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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