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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