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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