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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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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