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사 출재예수금이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8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4의 ‘출재예수금이자’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4의 ‘출재예수금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금융업의 경우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1) 보험사의 출재예수금 및 그 지급이자가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보험사의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수입손해조사비 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 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 차입금” 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 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에 한한 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③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에는 직전사업연도 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 을 말한다. <개정 1999.3.31 부칙>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20.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영업수익 ⑵ 영업비용 ⑶ 영업손익 ⑷ 영업외수익 ⑸ 영업외비용 21.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으로 한다 .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화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 수익 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 수익, 구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22. 영업수익 영업수익은 보험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으 로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수수료수 익 ,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구상이익 및 기타 영업 수익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