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2.(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 계상 가능
전 문
[회신]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사실 관계]
*
③의 1년 단위 계약은 체결일 현재 환율적용하며,
만료계약
과
신계약
의
환율차이
를
정산하여 수수
[질의 내용]
금융기관 외 법인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 거래를 한 경우 통화스왑거래손익 귀속연도는
?
(위 ③ 정산차익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