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4
2008.2.22.(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 계상 가능
[회신]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사실 관계] * ③의 1년 단위 계약은 체결일 현재 환율적용하며, 만료계약 과 신계약 의 환율차이 를 정산하여 수수 [질의 내용] 금융기관 외 법인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 거래를 한 경우 통화스왑거래손익 귀속연도는 ? (위 ③ 정산차익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