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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재선물환 거래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3
차액결재선물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차액결재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재 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재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상세내용 차액결재선물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차액결재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재 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재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