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1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