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 입회금 수령시점에 익금산입
<을 설> 선수금으로 보아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익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프장 회원별 입회금 및 이용요금
| 정회원 | 연회원 |
| - 주중․주말 이용 가능 - 5년 후 반환조건 입회보증금 수령(개인 5.5억원, 법인 11억원) | - 주중만 이용가능 - 1년 후 소멸조건 입회금 수령(350만원*) * 90백만원(타 골프장 주중회원 평균 입회보증금) × 4%(시중금리) ※ 연회원 규모: 370명 정도(현재) |
| - 입장요금 : 22,620원(입장료 ‘0’, 잔액 특소세 등 세금) | - 입장요금 : 60,000원(입장료 32,619원) |
- 입회금(연회원) 반환 : 회원모집시 반환불가 조건으로 공시하였으나, 청구시 반환(’01.~’05. 총 5건)
- 회계처리 : ’01.~’05. 연회원 입회금을 수령시 수익을 인식하다가, ’06. 선수금으로 보아 기간 안분하는 것으로 회계변경(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질의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의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나, 연도 중 탈퇴하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시 입회금 중 미경과일수분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정
| * 연회원 : 1년간 주중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골프장 이용시 비회원에 비해 요금을 할인받음 * 입회금 : 모집 공고시 반환불가 조건임을 명시, 1년 단위로 350만원 수령 |
《갑설》입회금 수령시점에 익금산입하고 반환시 손금산입함
《을설》선수금으로 보아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A42. 입회비나 연회비 등의 수익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인식한다. 회비가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모든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는 별도로 수취하는 경우, 회비의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가입기간동안 무상으로 출판물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거나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될 효익의 시기, 성격, 가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한국기업회계연구원【질의회신 03-082】회비 등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질의(2003.8.7.)
Ⅰ. 질의 내용
결혼 관련 Database업 및 결혼정보 제공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결혼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시 입회비, 등록비 및 활동비로 구성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임. 입회비와 등록비는 회원 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한 것으로 회원 모집 후 추가 용역제공이나 환불 의무가 없으며, 활동비는 매월 4회의 결혼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불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입회비, 등록비 및 활동비에 대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입회비 및 등록비에 대해서 미래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 입회비 및 등록비의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진행률은 용역수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22601-2485, 1990.12.27.
【질의】
수영장 회원권 판매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1. 개요
- 회원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가입시 납부액 종류
보증금: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함.
입회비: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치 않음.
연회비: 1년 단위로 영수
VAT: 입회비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 회비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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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수 납 시 기 수 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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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시 (보증금+입회비)/4
1차중도금 계약후 40일 (보증금+입회비)/4
2차중도금 계약후 2개월 (보증금+입회비)/4
잔 금 시설물 이동 (보증금+입회비)/4
가능한 날 +연회비+VAT
======================================================
건물 완공 후 수영장시설물 이용시기는 1992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시기는 1991년초부터 시작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입한 입회비 및 연회비의 수익귀속시기 및 귀속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9, 1995.01.07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584, 1995.03.02
【질의】
당사 소속 씨름선수들의 체력증강훈련을 위해 스포츠센터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체력증강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스포츠센터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73, 1999.02.04
【질의】
당 법인은 장례물품 및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발급함.
- 가입시 입회비 납부(반환되지 아니함)
· 일시불,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가능
- 1회의 장의행사시 사용, 회원권의 양도가능
- 회원의 경우 장의용역 제공, 장의물품 10%할인, 기타 서비스 제공
이 경우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97, 2004.03.08
【질의】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원에게 24개월을 용역 제공기간으로 하되, 입회비, 등록비, 활동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당해 입회비 등의 법인세법상 수입귀속시기는.
-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 이내 계약 해지 : 전액 환불
- 계약 체결일 이후 9일부터 최초 상대방 프로필제공일 이전 해지 : 입회비, 활동비만 환불(등록비는 환불 제외)
- 최초 프로필 제공이후 : 활동비만 24개월로 안분하여 잔여월을 다음 계산방법과 같이 환불
ㆍ case1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0,000원(총 120,000원)
ㆍ case2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무료(1년후 해지시 환불없음)
【회신】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820, 2005.11.11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은 회원권 구입시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지불하며, 당 법인은 약관의 입회비 미반환조건에 따라 입회비를 익금산입함.
- 1994년 공정위 시정권고(94-135, 9404약관020외)에 따라 약관중 입회비 불반환 조항에 대해 불공정 조항으로 변경을 권고하였고, 1994년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에도 입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당 법인의 1988년 약관에는 납부된 입회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당 법인의 사정으로 스포츠센터를 폐쇄하고 입회비 및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의 반환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탈퇴에 따른 입회비 반환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2)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 반환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 모집시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회원의 탈퇴로 반환하는 입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 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 비용이 특허 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63, 1994.03.08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509, 1991.12.28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상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영업개시일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2149,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62, 2005.09.27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