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식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8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 가액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해외자회사간 합병일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 가액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간 합병일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주식 가액을 산정함 (을설)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간 합병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가액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스포츠의류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등산복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함. 특히, ◇◇國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 생산시설의 확보 및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國에 출자비율이 50~100%인 해외자회사 있음 - 여러 개의 해외자회사 중 동일한 사업 존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자회사들 5개의 회사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 구조조정 대상 해외자회사는 모두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대가는 전부 주식으로 교부할 예정 ○ 질의사항 -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