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전 문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
|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 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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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