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사실관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아래의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함
① 가산항목
| 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기부금이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투자포함방식(A형)으로 투자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
② 차감항목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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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인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 미환류소
득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예시)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 기적립 보증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증준비금 ⇒ 초과금액은 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