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 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 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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