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해당됨
전 문
[회신]
한국과학기술원이「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나노종합Fa.센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해당됨
한국과학기술원이「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나노종합Fa.센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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