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가격 소급조정액 반환 시 손금인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3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