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장에 따른 공모 가격으로 매매하되 매매 당시는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당사자간에 산정한 일정액을 지급받고(동시에 명의개서) 추후 공모가격(미공개시 평가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거래에 있어
<질의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갑설) 계약체결시와 정산시 각각 적용
(을설) 계약체결시에는 잠정가액이므로 정산시 적용
<질의2> 정산시 상장에 따른 공모가격이 시가인지 여부
(갑설) 공모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을설) 공모가격은 기가로 볼 수 없음
<질의3> 정산시 상장무산에 따른 평가가격 산정방법
(갑설) 세법에 따라 평가
(을설)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평가(세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