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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