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을 수행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51조의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사업을 수행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51조의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특정사업을 수행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51조의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것임
특정사업을 수행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51조의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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