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 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한 경우,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것임
[회신] 한국@@공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질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할 수 있다면 적용시기(출자시점, 감액시점)는. 〈갑설〉 취득가액을 감액함. 〈을설〉 취득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