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9.06.23
요 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 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한 경우,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공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 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질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할 수 있다면 적용시기(출자시점, 감액시점)는.
〈갑설〉 취득가액을 감액함.
〈을설〉 취득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