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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