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