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