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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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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등록일자 :
2023.11.07.
생산일자 :
2023.10.05.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상세내용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