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0.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회신] loading.. 조특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등록일자 : 2023.11.07. 생산일자 : 2023.10.05.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상세내용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