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리스채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2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상세내용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