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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할인율 변동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02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